지원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이며, 학교 방학 기간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빈곤, 가정 해체 등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 내 음식 제공이 어려워 결식이 우려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다.
급식 지원을 위해 이달 17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며, 자치구별로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 아동 급식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시는 집중신청 기간 이후에도 동 주민센터를 통해 수시로 신청을 받는다.
담임교사와 구청 담당 공무원도 지원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여름방학 급식 지원을 받은 아동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방학 중 초등돌봄교실에서 급식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급식비 1식당 7천원이며 필요에 따라 하루에 1식∼3식을 지원한다.
꿈나무카드나 단체급식소 등을 선택해 지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