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충돌…尹 재개정 방침 vs 이재명 "과도한 문제제기 안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 첫 시행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법 시행 이틀째인 지난 11일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n번방 방지법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한 데 이어, 12일에도 "여야 합의로 만든 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남 탓하는 것처럼, 문제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날 "절대다수의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법 재개정을 공언했다.

n번방 방지법에 이재명 "여야 합의한 법" 윤석열 "검열 공포"
이 후보는 이날 경북 김천 추풍령 휴게소의 경부고속도로 기념탑을 방문한 뒤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크라테스식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로 국민 의사를 존중해 만든 법인데 (국민의힘) 자신들은 아무 책임도 없는 것처럼, 마치 남 탓을 하는 것처럼 문제를 제기한다"고 쏘아붙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어쩌면 있는 문제 그 이상으로 과도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게 해선 안 된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쌍방이 합의를 한거니 서로 책임지는 자세로 접근하는게 좋겠다.

정치적 목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면 원래 취지가 좀 어긋날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 법률이 워낙 강력해 일부 부작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6개월 정도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니, 국민 권리 침해라는 논란이 없도록 추적·조사 활동도 해야 한다"며 "도저히 계속 유지가 어렵다면 재개정 절차를 밟아서 여야 합의로 개정하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경북 구미에서 열린 금오공대 학생들과 간담회에서도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일각에서) 사전검열 아니냐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고 밝힌 바 있다.

정춘숙 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후보와 국민의힘을 향해 "고양이 동영상이 검열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라"며 "법이 시행되자마자 검열 운운하며 디지털성범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저의는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윤 후보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귀여운 고양이, 사랑하는 가족의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나라가 어떻게 자유의 나라겠는가"라며 n번방 방지법을 비판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n번방 방지법에 이재명 "여야 합의한 법" 윤석열 "검열 공포"
윤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헌법 18조에 따르면 n번방 방지법이 통신 비밀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n번방 방지법이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에 걸려 공유할 수 없었다는 제보가 등장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도 이미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저도 동의한다"며 "범죄도 차단하고 통신 비밀 침해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해당 글을 링크한 뒤 "법률가인 우리 후보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받을 우려가 있다면 항상 그 권리를 지키는 방향으로 정치해 나가겠다"며 윤 후보를 거들었다.

한편 정의당에서도 법 재개정을 거론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남초 커뮤니티 여론을 등에 업고 또다시 선동정치에 나섰다"며 "20대 국회 막바지에 자당 의원 다수의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분노한 여론' 운운(하며) 유체이탈을 시전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