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친일 잔재 대장 노릇…특검서는 말 한 필 말고 핵심 부패 묻어"
윤석열측 "투기 무관…선산을 두고 패밀리 비즈니스라니 당치않아"
與 "尹 장모·부인, 양평땅 차명관리"…野 "투기무관·차명아냐"(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와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양평 병산리 부동산 5개 필지를 차명 관리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TF는 김씨가 2008∼2010년 사촌 소유로 등록돼 있는 2개 필지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했던 사실, 이후 최씨가 이들 땅을 담보로 총 25억6천5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TF 단장인 김병기 의원은 "친인척과 동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숨겨 관리하는 것은 최은순 일가 '패밀리 비즈니스'의 한 수법"이라며 "윤 후보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는 장모와 부인을 설득해 다른 차명재산도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김건희씨가 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윤 후보 측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경찰은 경기남부청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또 다른 페이스북 게시물에서는 윤 후보를 겨냥해 "70년 적폐 덩어리 친일 잔재가 남은 곳에서 대장 노릇 하다가, 적폐 청산 임무를 부여받은 특검팀이었으면서도 이제 보니 말 한 필 문제 삼은 것 말고는 재벌들의 핵심적 부패 비리는 묻어버리고, 가족 비리는 패밀리 비즈니스로 퉁치고 검찰 권력은 사유화해 수사를 가로막았다"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與 "尹 장모·부인, 양평땅 차명관리"…野 "투기무관·차명아냐"(종합)
이와 관련, 윤 후보 선대위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공지문에서 "양평 토지 의혹은 허위 사실임이 명백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해당 토지가 최은순 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한 '선산'으로,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고 차명이 아니라며 "선산 진입에 필요해 양평군에서 농사를 짓던 (최씨의) 친오빠에게 매입을 부탁했고, 오빠 돈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최은순 씨 가족은 선산 약 7천5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선대로부터 상속된 것이고, 최씨 친오빠 소유 토지는 선산 진입로 쪽 약 100평 남짓의 '자투리땅'이라는 게 이 대변인의 설명이다.

이 대변인은 "오빠가 돌아가신 후 그 자녀에게 토지가 상속됐고, '선산 진입로'라서 그 토지를 최은순 씨 자녀가 돈을 내고 매입했다"며 2008년 김건희 씨 명의로 일시 가등기했고, 2019년 최씨 아들이 돈을 내고 이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산을 두고 패밀리 비즈니스라니 당치 않다"고 말했다.

또 "지인도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진입로) 인근 270평을 매입했고 실제 창고를 지어 사용했다"며 "역시 차명재산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담보 대출 과정에 대해서는 "선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진입로 쪽 인접 토지도 함께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체 부지의 5%에 불과한 370평 정도이고 당시 시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인척과 지인에게 부탁해 함께 담보로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與 "尹 장모·부인, 양평땅 차명관리"…野 "투기무관·차명아냐"(종합)
한편, 윤 후보가 제기한 검찰총장 직무 정지 취소소송이 지난 10일 법원에서 각하된 것을 고리로도 민주당은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판결문에는 '직무 정지 처분 자체가 위법하지 않다'고 적시돼 있다"며 "윤 (당시)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정당했다는 사실을 사법부가 재차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로부터 검찰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결받은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전형적 내로남불"이라며 "윤 후보는 선거 출마에 앞서 자신과 가족을 감싸기 위해 습관적으로 권력을 남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선대위 박찬대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의 판결은 윤 후보가 총장 재임 기간 벌인 일이 법과 명령을 어긴 검찰총장의 반란임을 확인시켰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