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3일 0시부터는 식당과 카페, 영화관에 들어갈 때도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처럼 방역패스가 확인돼야 출입할 수 있는 이른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13일부로 기존 5종에서 16종으로 확대된다.
기존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였다. 여기에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 새로 추가된다.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시설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10만원을 내게 된다.
관리자나 운영자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 이상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필수 이용시설인 식당과 카페에서 미접종자는 1명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미접종자 1명 본인의 혼밥(혼자 밥먹는 것)도 허용한다.
식당·카페 안 사적모임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명만 동석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에서는 미접종자 1명과 접종 완료자 7명이 최대로 참석 가능하다.
신민경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