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1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해 "사전검열이 아니냐라고 반발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n번방 방지법에…이재명 "검열 아냐" 이준석 "편지도 뜯어보나"
경북 구미를 방문 중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금오공대 학생들과 간담회에서 n번방 방지법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좋지만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내게 권리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권리가 있고, 권리만큼 의무와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내가 즐겁자고 하는 일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n번방 음란물 문제도 누리는 자유에 비해 다른 사람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률적 한계도 있다"며 "헌법이 민주주의 체제를 보장하라고 언론 특권을 보호했더니 그것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퍼트려 자기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국민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이 검열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만일 그런 일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시 떠올리기도 끔찍한 n번방 사건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악"이며 "이 법은 우리 사회 다시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시행에 들어간 n번방 방지법은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연 매출 10억 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했다.

국내 포털뿐 아니라 구글 등 해외 사업자는 물론이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도 적용 대상이다.

n번방 방지법에…이재명 "검열 아냐" 이준석 "편지도 뜯어보나"
하지만 일부 정치권과 온라인 여론을 중심으로 사전검열 논란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에 이재명 후보의 n번방 방지법 관련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커뮤니티나 SNS에 게시하는 내용을 정부가 정한 알고리즘과 구축한 DB에 따라 사업자가 살피는 것 자체가 검열"이라며 "앞으로 누군가가 우편물로 불법 착취물을 공유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의 편지 봉투도 뜯어볼 계획인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어떤 의도인지와 관계없이 '고양이 짤'을 올렸는데 누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검열 시도고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민의 사적인 통신을 들여다보고 제한하려면 기본적으로 영장을 통해 법원의 엄격한 판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고, 영장 없는 곳에 감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