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입니다" 침입해 초등생 인질로 1억 요구한 3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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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직장 잃고, 이혼하자 범행 결심…"피해자 충격 극심"
택배기사인 척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초등학생을 인질로 잡아 부모에게 거액을 요구한 3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45분께 강릉지역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약 50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택배입니다"라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며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물원 사육사와 정수기 영업사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직장을 잃고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범행했다.
같은 해 10월 아내와 이혼해 하나뿐인 아들과 만날 수 없게 되자 '돈을 구해야만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착각도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면서도 "어린 피해자가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4년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는 혼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 부모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1시 45분께 강릉지역 한 아파트에 침입해 혼자 있던 초등학생을 결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뒤 약 50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택배입니다"라며 초인종을 눌러 문을 열게 한 뒤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학생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을 납치했다"며 1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물원 사육사와 정수기 영업사원 등으로 근무하다가 지난해 2월 직장을 잃고 일용직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자 범행했다.
같은 해 10월 아내와 이혼해 하나뿐인 아들과 만날 수 없게 되자 '돈을 구해야만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착각도 범행 동기로 작용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궁핍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면서도 "어린 피해자가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며 징역 4년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자는 혼자서 화장실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피해자 부모도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