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공해 조치 신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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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지난해 11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하고 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인 운행제한 단속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 4개 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계도기간인 올해 12월까지는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으나, 내년부터는 운행제한을 위반하면 10만원(1일 1회)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지역도 내년 하반기부터 통영, 사천, 밀양, 거제시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사전 저공해 조치 신청 시 내년 12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고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2023년 12월까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차량 등록 시·군 환경과에서 할 수 있다.
경남도는 단속 유예 방침은 예산 부족과 반도체 공급 지연 등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못한 차주와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5등급 차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도는 올해 734억원을 들여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776억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