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절차 끝나 직무집행 정지는 이미 효력 상실"
尹측 "법리적으로 수용할 면 있어…징계 소송 2심에 주력"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소송요건 안돼" 각하(종합2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더는 없어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직무집행 정지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이뤄지는 처분인 만큼 이미 징계 절차가 마무리된 윤 후보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는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또 "징계 청구된 사유 중 일부가 적법한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거나 징계처분이 해임·면직이 아닌 정직 2개월에 그쳤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 정지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옳다는 판단도 틀렸다는 판단도 아니다"라며 "법률적으로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자격이 부족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동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토해봐야겠지만, 소의 이익에 관한 재판부의 법리적인 판단에 수용할 만한 면이 있다"며 "(이 사건보다) 징계 취소를 둘러싼 본안 소송의 항소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소송요건 안돼" 각하(종합2보)
윤 후보는 현직이었던 작년 12월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당시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때였다.

인정된 징계 사유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었다.

이에 윤 후보는 직무집행 정지와 징계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달라 부당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윤 후보가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징계 취소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는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가 실제 있었다고 보고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은 징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서울고법 행정1-1부(고의영 이원범 강승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