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는 감찰부장 대검에 고발
대검 감찰부장 '감찰내용 보고누락 의혹' 보도 기자 고소(종합)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무부에 중간보고할 당시 자신이 일부 감찰 내용을 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동수 부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일보 기자 등을 거론하며 "공소사실 유출 보도 관련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어제(9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백한 허위보도로 저의 인권과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조선일보 측의 사과와 정정보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고검장의 공소사실이 검찰의 기소 다음 날 언론에 보도된 일을 말한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의 지시로 즉각 조사에 착수해 검찰 내부 시스템 접속 기록 등을 살펴왔다.

앞서 조선일보 등 일부 매체는 감찰부가 이 고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검사장과 B 검사 업무용 컴퓨터에서 공소장이 편집된 워드프로세서 파일을 발견하고도 법무부 중간보고에 담지 않았으며 이는 한 부장의 지시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한 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냈다.

이 단체는 "감찰부장의 지시로 중대한 감찰 사실이 누락된 것은 감찰의 중립성에 치명상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