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방어권 보장"…'공소권 없음' 처분 전망
유한기 극단 선택에 검찰 "불행한 일 매우 안타깝게 생각"(종합)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 심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불행한 일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에서는 그동안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해 수사를 진행했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유 전 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마지막 조사는 지난 7일 이뤄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로 예정돼 있었다.

검찰은 숨진 유 전 본부장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공소권 없음이란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주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려진다.

유한기 극단 선택에 검찰 "불행한 일 매우 안타깝게 생각"(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