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해 의식불명…50대 손님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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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50대 손님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 폭행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자가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일은 피고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사망한 날로 너무 괴로워 장례식장에서 많은 술을 마셨다고 한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선처해 주시면 술을 끊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옆 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지나가는데도 A씨가 도로 위에서 계속 폭행하고 끝내 B씨가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가 B씨와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또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돼 있다가 화장실을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뒤 "왜 수갑을 차야 하냐.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0)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택시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듯 폭행 정도가 심하다"며 "피해자가 현재 의식불명 상태인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술에 너무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건 당일은 피고인의 가장 친한 친구가 사망한 날로 너무 괴로워 장례식장에서 많은 술을 마셨다고 한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금이나마 선처해 주시면 술을 끊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0월 18일 오전 1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주먹과 무릎으로 폭행해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택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옆 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지나가는데도 A씨가 도로 위에서 계속 폭행하고 끝내 B씨가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술에 취해 택시에 탔다가 B씨와 시비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또 당시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돼 있다가 화장실을 가겠다며 수갑을 풀어달라고 한 뒤 "왜 수갑을 차야 하냐. 인권위에 제소하겠다"며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