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에 중소기업계 환영…"불공정 관행 개선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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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중기중앙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됐고, 단계적 단가인하 계약도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공급원가가 인상됐을 때 하도급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에는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협상에 나서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기중앙회를 통한 협상도 가능해진다.
또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과 낙찰 결과, 유찰 사유 등을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중기중앙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개정을 통해 중기중앙회가 대기업과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를 할 수 있게 됐고, 단계적 단가인하 계약도 조정협의 대상에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도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사업자단체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공급원가가 인상됐을 때 하도급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를 개선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에는 하도급업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협상에 나서야 했으나, 앞으로는 중기중앙회를 통한 협상도 가능해진다.
또 국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과 낙찰 결과, 유찰 사유 등을 참가자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