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않고도 10조원 정도는 현행법 내 쓸 수 있어"
민주 김성환, 손실보상 업종 확대 "소급 적용 불가능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10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외에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두고 "소급해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언제부터 이를 적용하느냐 문제는, 피해자에 도움이 되는 법안이기에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정부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결혼식장 등 인원 제한 업종도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인원제한 업종 지원금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만큼 예비비, 재난지원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시간제한을 염두에 둔 현행 예산 규모로는 어려울 것"이라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더라도 대략 10조원 정도는 현행법 내에서도 쓸 수 있다.

그 돈을 쓰면서 부족한 게 있다면 국민께 양해를 구해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고 밝혔다.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관리비, 아르바이트비 등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임대료, 관리비도 다 비용인데 임대료는 보상 기준에 포함되고 관리비는 되지 않는다"라며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은 아르바이트비인데, 아르바이트 비용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아르바이트 비용도 (손실보상금 산정 때) 포함해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과 손해비용이 최대한 일치할 수 있도록 차제에 정부 측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