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미달하는 마스크를 제조·판매하거나 공산품 마스크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과장광고 한 16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과 충북에 있는 16개 마스크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20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충북 진천군에 있는 A 업체는 작년 6월 초 KF94 소형 마스크를 만들면서 황사와 미세먼지 등을 걸러주는 비율(분진포집효율)이 92.2∼93%에 그쳐 인증기준인 94%에 미달했다.

A 업체는 부적합 마스크 21만개를 생산, 판매해 1억4천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부산에 있는 B 업체 등 15곳은 공산품 마스크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황사 및 미세먼지, 비말, 유해물질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의약외품 마스크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허위·과장광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 가운데 B 업체의 경우 허위 표시로 100만원 상당의 공산품 마스크를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7월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종을 수거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의뢰했고, 8월 말부터 10월까지 마스크 판매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점검했다.

약사법상 기준에 맞지 않은 마스크를 제조,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품목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