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기준 중 2개 충족되면 근로자 권한, 혜택 부여
플랫폼 업체 "25만 배달 노동자 퇴출 우려" 반발
EU, 플랫폼 노동자 규정 제안…기준 충족시 '피고용자' 지위(종합)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9일(현지시간) 많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피고용자,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게 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EU 집행위는 이는 역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고 이들이 실제 노동 방식에 맞는 법적인 고용 지위를 인정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차량 호출 플랫폼 우버나 배달앱 볼트, 딜리버루와 같은 플랫폼 업체들은 차량 제공 기사들이나 배달원들이 자영업자라고 주장하지만, EU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들의 고용 상태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EU 집행위는 5가지 기준을 설정한 뒤 이 중 최소 2가지에 해당하는 플랫폼 업체는 법적으로 '고용인'으로 간주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업체는 EU와 개별 회원국 법이 규정한 고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는 이 업체를 통해 일하는 이들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최저 임금, 단체 교섭, 근로 시간 및 건강 보호, 유급 휴가, 실업수당 등 노동,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EU 집행위가 제시한 5가지 기준은 플랫폼 업체가 ▲ 종사자의 보수 수준을 결정하는지 ▲ 유니폼 등 외모와 품행 기준을 설정하는지 ▲ 업무의 실적을 감독하는지 ▲ 업무 시간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 제3자를 위해 일할 가능성을 제한하는지 등이다.

EU 집행위는 현재 역내에서는 2천800만명 이상이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해 일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50만명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플랫폼 노동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은 이미 오래됐다.

유럽 전역의 법원들은 거의 10년 동안 이와 비슷한 논쟁에 대해 100건이 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여전히 수백 개의 사건들이 법원에 계류돼 있다.

법원마다 판단도 달랐다.

벨기에에서는 최근 딜리버루 배달원들을 피고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영국 대법원은 지난 2월 우버 운전자들이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법이적용되는 근로자 신분이라며 최저임금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U, 플랫폼 노동자 규정 제안…기준 충족시 '피고용자' 지위(종합)
일부 국가의 법원은 플랫폼 업체들이 원하는 대로 노동자들의 신분을 자영업자로 남겨놓으면서도 플랫폼 업체들이 노사 단체협약에는 임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이 같은 EU의 움직임에 최근 딜리버루와 같은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는 크게 하락한 상태다.

플랫폼 업체들의 사업 모델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플랫폼 업체들도 EU가 엄격한 기준을 강제하면 유럽 전역에서 약 25만명의 배달 노동자가 퇴출당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스페인에서는 모든 음식 배달 노동자가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할 때는 고용인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딜리버루는 스페인 시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다.

플랫폼 업체들은 또 EU의 기준이 너무 모호해 법적으로 명확해지기는커녕 서로 다른 해석을 낳아 더 많은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럽 내 배달 플랫폼들의 연합인 유럽배달플랫폼(DPE)은 성명을 통해 EU의 기준 설정이 "플랫폼 노동자와 식당, EU 경제 전체에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U 노동조합 연합인 유럽노동조합연맹(ETUC)의 루도비크 보엣 위원장은 "플랫폼 회사들은 너무 오랫동안 노동자들에게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거짓말하면서 고용주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위원회의 제안은 마침내 노동자들에게 그들의 고용 상태와 관련 실질적인 확신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의 제안은 유럽 의회와 EU 27개 회원국에 의해 논의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AFP는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