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결위, 예산안 조정 진통…심사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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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와 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예결위는 당초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기려 했으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끝내지 못했다.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관계자는 "12개 상임위원회가 심사하면서 증액해 넘긴 1천700여억원의 사업비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심사 일정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예결위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21일 동안 도 및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한 뒤 본회의로 넘기면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4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다.
앞서 12개 상임위는 내년 예산안을 심사 과정에서 모두 1천700여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상임위별로 증액된 규모는 건설교통위가 622억여원으로 가장 많다.
농정해양위 271억여원, 문화체육관광위 245억여원, 경제노동위 123억여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 102억여원 등이다.
예결위는 초등학교 우유급식비 389억원(농정해양위), 코로나19 피해 버스업계 특별지원금 246억원(건설교통위) 등 상임위별로 자체 편성한 신규 사업비와 상임위에서 감액한 농민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발행 예산 등 '이재명표' 정책사업비 등을 조정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민기본소득(원안 예산 780억원), 지역화폐 발행 예산(원안 예산 904억원)은 상임위에서 각각 200억원, 276억원 삭감됐는데 예결위가 원안대로 다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예산안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7일 처리되면 법정 처리기한(16일)을 하루 넘기게 된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도와 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내년 회기 일(1월 1일)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게 돼 있다.
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각각 33조5천661억원, 19조1천959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각각 16.3%(4조6천여억원), 20.6%(3조2천여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연합뉴스
예결위는 당초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기려 했으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끝내지 못했다.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관계자는 "12개 상임위원회가 심사하면서 증액해 넘긴 1천700여억원의 사업비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심사 일정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예결위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21일 동안 도 및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한 뒤 본회의로 넘기면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4차 본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다.
앞서 12개 상임위는 내년 예산안을 심사 과정에서 모두 1천700여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긴 상태다.
상임위별로 증액된 규모는 건설교통위가 622억여원으로 가장 많다.
농정해양위 271억여원, 문화체육관광위 245억여원, 경제노동위 123억여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 102억여원 등이다.
예결위는 초등학교 우유급식비 389억원(농정해양위), 코로나19 피해 버스업계 특별지원금 246억원(건설교통위) 등 상임위별로 자체 편성한 신규 사업비와 상임위에서 감액한 농민기본소득 및 지역화폐 발행 예산 등 '이재명표' 정책사업비 등을 조정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민기본소득(원안 예산 780억원), 지역화폐 발행 예산(원안 예산 904억원)은 상임위에서 각각 200억원, 276억원 삭감됐는데 예결위가 원안대로 다시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예산안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7일 처리되면 법정 처리기한(16일)을 하루 넘기게 된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도와 도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내년 회기 일(1월 1일)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게 돼 있다.
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각각 33조5천661억원, 19조1천959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각각 16.3%(4조6천여억원), 20.6%(3조2천여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