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2곳은 어제 현상변경 요청 철회…"법원 판단 받겠다"
문화재위, 김포 장릉 앞 대방건설 아파트 심의 또 '보류'
문화재위원회가 9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章陵)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아파트를 건설 중인 대방건설이 제출한 현상변경 안건을 심의해 또다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문화재청은 이날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 제3차 합동 회의에서 대방건설만을 대상으로 건설사 개선안과 문화재청이 마련한 시뮬레이션안 등을 논의해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포 장릉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심의는 지난 8월 이후 이날까지 세 차례 이뤄졌으며, 결론은 모두 가결이나 부결이 아닌 보류였다.

현상변경은 문화재와 주변 환경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를 뜻하며,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방건설과 함께 두 차례 심의를 받은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와 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이 전날 전격적으로 현상변경 요청을 철회하면서 사실상 반쪽짜리 심의가 됐다.

금성백조 측은 철회 이유에 대해 "2014년 토지에 대해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인천도시공사가 건설사의 주택 사업 계획은 합법이라고 일관되게 확인해줬다"며 "이번 사안이 현상변경 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 건설사는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인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 44개 동을 세우고 있다.

그중 문화재청이 현상변경 심의 대상으로 판단한 건물은 19개 동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의 12개 동은 지난 9월 30일 공사가 중단됐다.

대방건설이 짓는 나머지 7개 동은 공사 중이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10월 28일 제2차 문화재위원회 회의 이후 고층 아파트들이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시뮬레이션 방안을 검토했고, 건물을 일부 철거해 높이를 낮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건설사들은 건물 철거는 받아들일 수 없고, 아파트 외벽 색상과 디자인을 교체하는 내용의 개선안으로 허가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