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조양래 회장 정신감정 연내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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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 가정법원에 감정촉탁 불가 의견서 제출
성년 후견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올해 안에 정신감정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이 지난달 정신감정 병원으로 지정한 분당서울대병원은 9일 법원에 '감정촉탁 진행불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병원이 불가 의견서를 낸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간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위한 병원 선정은 계속 불발돼 왔다.
분당서울대병원에 앞서 가정법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을 조 회장의 정신감정 촉탁 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이들 병원은 모두 불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향후 가정법원이 새로운 대형병원을 정신감정 촉탁 병원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더욱 확산하는 상황에서 기존 진료기록 등을 통해 조 회장의 정신 상태를 결론 낼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조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 심판은 지난해 7월 30일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의 청구로 시작됐다.
앞서 작년 6월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매각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 사장은 조 회장 몫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분이 42.9%로 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최대 주주가 됐다.
조 이사장은 청구 당시 "그동안 아버지가 갖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레 내려졌다"며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려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조 이사장은 조 회장 정신감정 방법에 대해 진료 기록만 갖고 감정을 하거나 단순 외래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 후 정밀 감정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이 지난달 정신감정 병원으로 지정한 분당서울대병원은 9일 법원에 '감정촉탁 진행불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병원이 불가 의견서를 낸 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간 조 회장의 정신감정을 위한 병원 선정은 계속 불발돼 왔다.
분당서울대병원에 앞서 가정법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신촌세브란스병원, 아주대병원을 조 회장의 정신감정 촉탁 기관으로 지정했으나, 이들 병원은 모두 불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향후 가정법원이 새로운 대형병원을 정신감정 촉탁 병원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더욱 확산하는 상황에서 기존 진료기록 등을 통해 조 회장의 정신 상태를 결론 낼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조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 심판은 지난해 7월 30일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의 청구로 시작됐다.
앞서 작년 6월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매각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조 사장은 조 회장 몫의 지분을 모두 인수해 지분이 42.9%로 늘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최대 주주가 됐다.
조 이사장은 청구 당시 "그동안 아버지가 갖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레 내려졌다"며 "아버지가 내린 결정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려진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조 이사장은 조 회장 정신감정 방법에 대해 진료 기록만 갖고 감정을 하거나 단순 외래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입원 후 정밀 감정을 통해 논란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