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 전환…"유효기간 삭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이하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되며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신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지역신문법은 2004년 제정 이후 두 차례 부칙의 유효기간 조항을 개정해 2022년까지 연장됐다.

개정안은 2022년 12월 31일까지인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했다.

또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위촉 시 경력 요건을 1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지역 일간지의 평균 근속연수가 15년 미만인 현실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정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기금을 지원하지 않도록 하는 기간을 유죄 확정판결일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제재도 강화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여론의 다원화와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 균형발전이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한시법이란 문제가 지적돼 온 지역신문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돼 지역신문 지원이 법제화됐다는 점을 환영하는 성명을 냈다.

언론노조는 아울러 "법에 명시된 제정 취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핵심 조항들 또한 더욱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