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행정소송 1심 '각하'…반응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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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당연한 결과…사업 정상 추진" vs 환경단체 "항소하겠다"
환경단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재결 취소 소송' 1심에서 '각하'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과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반응이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9일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심위의 재결을 취소하라"며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이로써 환경부의 부동의로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던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 등 환경단체들은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 단체는 "중앙행심위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양양군은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인 지난 2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행심위 재결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입지타당성은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검토돼 승인된 것이어서 부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양양군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청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과 지역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집단민원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각하' 이유에 대한 분석작업을 거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으로, 과거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을 인정받은 당사자임에도 중앙행심위와 양양군은 원고적격 문제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었다"며 "판결문 분석을 거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환경단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 재결 취소 소송' 1심에서 '각하' 선고가 내려진 데 대해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 중인 강원 양양군과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반응이 엇갈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9일 환경단체들이 "환경부의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중앙행심위의 재결을 취소하라"며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다.
이로써 환경부의 부동의로 사실상 좌초 위기를 맞았던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2월 9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설악산을 지키는 변호사들 등 환경단체들은 중앙행심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 단체는 "중앙행심위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오해하고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양양군은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인 지난 2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중앙행심위 재결 취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타당성을 검토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입지타당성은 국립공원계획변경 시 이미 검토돼 승인된 것이어서 부동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재량권 행사를 그르친 부당한 처분이라는 것"이라며 '각하'를 주장했다.
양양군은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 요청에 대해 청구한 행정심판과 지역주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집단민원 등 현재 진행 중인 사안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각하' 이유에 대한 분석작업을 거쳐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주민으로, 과거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법의 법률상 이익과 원고적격을 인정받은 당사자임에도 중앙행심위와 양양군은 원고적격 문제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었다"며 "판결문 분석을 거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