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시행 예상…요구권 고지의무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농협·수협·신협에도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 가능해진다
내년 6월께부터 농협이나 수협, 신협에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의무화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법 공포 일정과 6개월 경과 시점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이 그 대상이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농협 등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은 행정 지도로만 시행돼 위반 시 처벌할 근거가 없었다.

반면,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는 2019년 6월부터 시행된 개별법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권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조합 및 중앙회 등과 대출 계약을 한 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 등급, 개인 신용 평점 상승 등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인정된 경우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진다.

또한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 등 계약을 체결하려는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며 고지 의무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