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6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이 오류 논란에 휩싸인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다.

다만 생명과학Ⅱ를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다음날 성적이 통지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92명은 해당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답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