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전문화연구소 "석탄 필요 없자 광부·지역폐기…광부에 대한 국가 예우 필요"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전격 시행…탄광업계 등 아무도 몰랐다"
석탄산업 합리화가 1989년 전격적으로 시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연수 탄전문화연구소장은 석탄산업전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포럼 기조 발제에서 "탄광도시 태백도, 석탄을 생산하는 탄광업계도, 탄광지역 교육행정도 석탄산업 합리화 시행을 전혀 몰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당시 태백지역에 건립한 광부 아파트는 민간에 매각했고, 태백고등학교는 개교하자마자 문을 닫아야 했고, 태백역 앞에 건설 중이던 대규모 저탄장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복구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전격 시행…탄광업계 등 아무도 몰랐다"
석탄산업 합리화는 탄광 구조조정이다.

국내 최대 탄광지역이었던 태백에서만 석탄산업 합리화 시행 첫해에만 15개 탄광이 문을 닫았다.

이는 당시 태백지역 46개 탄광의 33%다.

1988년 347개이던 국내 탄광은 현재 4개만 남았다.

정 소장은 "필요할 때는 광부와 탄광지역을 석탄 증산에 몰아붙이더니 석탄이 필요 없어지자 광부와 탄광지역을 폐기했다"며 "석탄산업 합리화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이 산업 전사 광부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전격 시행…탄광업계 등 아무도 몰랐다"
정선군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가 개최했다.

황상덕 석탄산업전사 추모 및 성역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0월 1일 '한국 경제발전의 주역, 광부와 석탄 문화유산의 가치'를 주제로 한 제1회 포럼은 특별법 제정의 첫걸음이었고, 오늘 제2회 포럼 목표는 정부에게 책임과 의무를 촉구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