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정보 담긴 가족관계 증명서 열람 제한 가능…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 열람 제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해자가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피해자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지정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그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교부 제한대상자로 지정된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가정폭력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없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행위자 등 제삼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이 공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역시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이뤄진다.

법무부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이라며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