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임차인이 감염병에 따른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 등의 영향으로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지의 효력은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고받은 지 3개월이 지나면 발생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임차인이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여겨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은 집합금지·제한조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졌음을 소명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