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임용요건 내년에도 '경력 5년'…법조일원화 3년 유예
판사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인 '법조 경력 5년'이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법조경력 10년까지 높이는 최종 시점을 현행법의 2026년에서 2029년으로 3년간 더 유예된다.

현재 적용 중인 5년 경력조건은 2024년까지 연장되고, 이후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경력조건이 적용된다.

기존 법원조직법은 2026년까지 판사 임용 자격 조건을 10년까지 높이도록 하고, 이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올해까지는 5년, 내년부터 7년의 조건을 적용했다.

법원은 이런 조건이 지나치게 높아 법관 수급이 어렵다며 조건을 5년으로 낮춰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법은 지난 8월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김앤장' 등에서 일해 본 변호사만 법관으로 뽑게 돼 사법부의 특권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리에 밀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