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신설…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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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차관급인 군 인권보호관은 인권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이 겸직한다.
군 인권보호관에게는 군부대 불시 방문 조사권과 사망사건 입회 요구권이 부여된다.
또 군 인권 침해 의심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권도 규정됐다.
다만 불시 방문조사시에도 국방부 장관에게는 사전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는 사실상 군에 조사 거부권을 부여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각에서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