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접종마친 외국인도 국내서 3차접종…'국외 접종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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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외국인도 국내에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외 접종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국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지참하지 못해 접종력을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도 국내에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외 접종력 등록'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해외에서 접종을 마치고 입국한 외국인은 격리면제서를 소지했을 경우에만 지난 10월 7일부터 접종 이력을 국내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차 접종력이 등록된 외국인은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를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국외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이후 3차 접종도 가능해진다.
또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아 재입국이나 확진자 밀접접촉 시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주한미군 내에서 접종을 받았으나, 퇴직 등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접종력 등록이 어려웠던 이들도 새로 등록할 수 있다.
예방접종 이력이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실드 포함), 코백신, 시노팜, 시노백 백신이다.
국외 접종력 등록을 원하는 외국인은 신분증과 국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후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국외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지만, 입국 당시 '격리면제서'를 지참하지 못해 접종력을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도 국내에서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외 접종력 등록'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해외에서 접종을 마치고 입국한 외국인은 격리면제서를 소지했을 경우에만 지난 10월 7일부터 접종 이력을 국내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인정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1·2차 접종력이 등록된 외국인은 전자예방접종증명서(COOV)를 포함한 '코로나19 백신 국외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이후 3차 접종도 가능해진다.
또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아 재입국이나 확진자 밀접접촉 시 격리면제 대상이 된다.
아울러 주한미군 내에서 접종을 받았으나, 퇴직 등으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접종력 등록이 어려웠던 이들도 새로 등록할 수 있다.
예방접종 이력이 인정되는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코비실드 포함), 코백신, 시노팜, 시노백 백신이다.
국외 접종력 등록을 원하는 외국인은 신분증과 국외 예방접종증명서를 소지한 후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