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로나 손실보상에 인원제한도 포함' 추진…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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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성환 의원은 9일 국회 기자회견을 하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민주당 의원 22명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현재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를 규정한 감염병관리법 적용 조항을 확대하고 방역조치 중 인원제한 조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인원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손실은 현재의 손실보상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면서 "정부의 방역 조치를 똑같이 이행했지만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법 시행에 있어 심각한 불형평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도 며칠 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만큼 당과 상의해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 "더불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손실보상 제도의 보완도 즉시 추진하겠다"며 "현재 손실보상금 산정에 제외된 항목인 관리비와 아르바이트 등의 반영을 포함해 손실보상금의 현실화를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