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이 있는 전남 영광 주민들은 9일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저장 시설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광 주민들로 결성된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3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법안(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주민들은 "특별법은 중간 저장·영구 처분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로 입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지질학적 안전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했다"면서 "그러나 영구처분장 마련 이전 현재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원전 내에 기한 없이 임시 저장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안정성 우려, 주민 반대 등으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이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원전 내 임시 시설이 영구 시설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주민들은 "1980년대 국가 기간 산업이라는 명목 아래 지역 주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한빛원전이 건설된 이후 위험천만한 사용후핵연료를 아무런 대책 없이 지역에 쌓아 두도록 희생만을 강요받았다"며 "영광 주민들은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에서 벗어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주 환경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빛원전에 저장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이 90%에 육박하면서 저장 시설 마련의 시급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