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생명과학Ⅱ 오류논란 진행형…인용시 성적 통지 늦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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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결정 처분 집행정지' 사건 진행중…이르면 오늘 결론
9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가 발표됐으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논란이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는 만큼 수능 성적 통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남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전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놓고 심문을 진행했으며 이르면 이날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막거나 정지하는 것이다.
법원이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0일로 예정된 성적통지표 교부가 연기될 수 있다는 뜻이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 성적통지표를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10일부터 교부한다.
졸업생,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0일 오전 9시부터, 재학생은 1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도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법정에서 출제 오류로 판명된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8번 문항의 경우 응시생들은 평가원이 채점 결과를 발표한 직후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 판결에서 응시생들이 패소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입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됐다가 10개월가량 지난 시점인 2014년 10월 2심에서 응시생들이 승소하고 평가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성적이 재산정됐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올해 수능에서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 제기자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보고 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만약 응시자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모든 답이 정답 처리되면 응시생들의 생명과학Ⅱ 성적이 달라지게 된다.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의 경우, 평가원은 오답 처리됐던 응시생들의 원점수를 이 문항의 배점인 3점을 올리면서 기존의 등급·표준점수·백분위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재산정했다.
전체 세계지리 등급·표준점수·백분위를 바꾸면 기존 정답자들은 물론이고 새로 정답 처리되는 응시생 일부의 성적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전체 오답 처리자의 48%인 9천73명의 등급이 올랐다.
판결이 나온 시점은 수능이 치러지고 1년 가까이 지나 입시가 모두 마무리된 뒤였으며, 성적 재산정에 따른 대학교 추가 합격자는 600명 이상이었다.
법정 다툼은 없었으나 앞서 2004·2008·2010·2015·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출제 오류가 인정돼 복수정답이 인정되거나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 문항이 있었다.
/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전날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놓고 심문을 진행했으며 이르면 이날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을 둘러싼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처분의 집행 또는 효력을 임시로 막거나 정지하는 것이다.
법원이 수험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0일로 예정된 성적통지표 교부가 연기될 수 있다는 뜻이다.
평가원은 올해 수능 성적통지표를 응시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10일부터 교부한다.
졸업생,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0일 오전 9시부터, 재학생은 1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도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앞서 법정에서 출제 오류로 판명된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 세계지리 8번 문항의 경우 응시생들은 평가원이 채점 결과를 발표한 직후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 판결에서 응시생들이 패소했고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대입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됐다가 10개월가량 지난 시점인 2014년 10월 2심에서 응시생들이 승소하고 평가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성적이 재산정됐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올해 수능에서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 제기자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보고 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만약 응시자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모든 답이 정답 처리되면 응시생들의 생명과학Ⅱ 성적이 달라지게 된다.
2014학년도 세계지리 8번 문항의 경우, 평가원은 오답 처리됐던 응시생들의 원점수를 이 문항의 배점인 3점을 올리면서 기존의 등급·표준점수·백분위 산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성적을 재산정했다.
전체 세계지리 등급·표준점수·백분위를 바꾸면 기존 정답자들은 물론이고 새로 정답 처리되는 응시생 일부의 성적이 오히려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당시 전체 오답 처리자의 48%인 9천73명의 등급이 올랐다.
판결이 나온 시점은 수능이 치러지고 1년 가까이 지나 입시가 모두 마무리된 뒤였으며, 성적 재산정에 따른 대학교 추가 합격자는 600명 이상이었다.
법정 다툼은 없었으나 앞서 2004·2008·2010·2015·2017학년도 수능에서도 출제 오류가 인정돼 복수정답이 인정되거나 '정답 없음'으로 처리된 문항이 있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