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형 고용유지 모델 '장기유급휴가훈련' 내년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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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경남도는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용유지가 필요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를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대상은 코로나19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상 위기가 발생해 유급휴가훈련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동일 업종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훈련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하고, 경남도와 시·군이 사업주 4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최저임금의 150% 범위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원하고, 훈련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단가의 100%(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5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지원을 시작한 이후 527개 훈련과정이 개설돼 9천738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특히 조선업에서 5천66명, 항공제조업에서 4천305명이 참여해 조선·항공업 고용유지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김일수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도내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체가 이 사업을 통해 숙련인력 이탈을 막고 노동자 직무능력 향상 효과도 보고 있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 등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 소속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고용노동부와 경남도는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고용유지가 필요한 중소기업 사업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를 해고나 무급휴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직업훈련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참여대상은 코로나19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상 위기가 발생해 유급휴가훈련 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동일 업종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 2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고 4주 이상의 훈련을 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훈련에 참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인건비와 훈련비를 지원하고, 경남도와 시·군이 사업주 4대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인건비는 최저임금의 150% 범위에서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원하고, 훈련비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단가의 100%(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5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지원을 시작한 이후 527개 훈련과정이 개설돼 9천738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특히 조선업에서 5천66명, 항공제조업에서 4천305명이 참여해 조선·항공업 고용유지와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했다.
김일수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도내 고용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체가 이 사업을 통해 숙련인력 이탈을 막고 노동자 직무능력 향상 효과도 보고 있다"며 "내년에도 코로나19 등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 소속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주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