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진정…"군 전체 성평등 인식 높일 기회 되길"
인권위 "다자녀 군인 당직 면제 때 남성 배제는 차별"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 군인에게만 당직근무를 면제해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진정을 인용하며 "세 명의 자녀를 둔 여성뿐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를 양육하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의 상담을 접수하고 남성에 대해서는 당직근무 면제 관련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제3자 진정을 지난 5월 인권위에 제기했다.

현행 부대 관리훈령과 규정은 여성 군인이 셋째 자녀를 임신한 시기부터 셋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당직근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인인 국방부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

또 결혼하지 않은 남녀 간부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소규모 부대에서는 당직근무 편성이 어려워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규정 적용 대상이 첫째, 둘째 자녀 등 모든 경우가 아닌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여성인 점을 볼 때 모성보호 측면보다는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한 육아 등에서의 모성권과 부성권 보장 취지를 비롯해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인권위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권고가 군인 가정의 육아가 단순히 여성 군인만의 책임이 아닌 군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환기하고 군 전체의 성평등 인식을 높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