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교통사고' 소방관, 정직 1개월 입력2021.12.08 18:50 수정2021.12.08 18: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소방공무원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충북소방본부는 최근 음주운전을 한 소방관 A씨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오후 11시께 증평군 증평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광해공업공단 'ESG 대상'…오염수 정화율 97% 달성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24년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에서 공공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부문별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평가에서 종합득점... 2 윤 대통령 띄운 우주·원전…예산·정책 막혀 난감한 로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본격화하면서 방위산업, 우주항공, 원전 등 이번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 국가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고위급 전문가를 영입해 전담팀을 꾸려온 대형 로펌은 예기치... 3 "법조계 현장의 목소리 잘 알아…7개 핵심법안 통과가 첫 과제" “10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축적된 경험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법조계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진)은 15일 한국경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