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아시아문화원,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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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아시아문화원이 정규직과 공무직 간에 복지포인트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영역에서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020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정규직에는 복지포인트를 연간 1천200포인트(120만원 상당)를 지급하는 반면 공무직에는 연간 400포인트(40만원 상당)를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인권위에 낸 바 있다.
이에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편성·집행을 관리·감독과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에 따라 공무직의 복지포인트를 40만원을 편성해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복지포인트는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확인된 바와 같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의 성질,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 등과는 무관하게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외 금품이기 때문에 입직 경로 및 업무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