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상사와 중령 비위사실 인정돼 징계 절차 진행중"
"공군부사관이 장교 추행…신고받은 대대장, 무마 시도"(종합)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에서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추행당한 사건을 지휘관이 무마하려 시도했다는 군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왔다.

8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초급장교인 피해자는 하급자인 A 상사가 지난 4월 6일 자신의 어깨와 귀 등을 추행했다며 같은 달 9일 대대장 B 중령에게 보고했다.

B 중령은 이에 "역고소당할 수 있다"며 고소를 삼가라는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것이 센터의 주장이다.

이후 부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자 피해자는 7월 공군 검찰에 A 상사와 B 중령을 고소했다.

하지만 군검찰은 "성적 의도가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를 배려한 것"이라며 두 사람을 불기소 처분했다.

센터는 이 과정에서 A 상사의 변호인이 공군본부 출신 변호사여서 '전관예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국방부는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무 감찰 후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공군은 A 상사와 B 중령에 대해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A 상사는 강제추행 관련 형사처벌 대상행위로 보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불기소 처분된 B 중령 역시 상부 미보고 등 일부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군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 이들의 불기소 처분 사유와 재정 신청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으며 피해자의 재정신청에 따라 법적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