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집 앞에 인화물질 뿌린 50대 현행범 체포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이혼한 아내 집에 찾아가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방화예비)로 A(5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30분께 창원시 의창구에 사는 전 아내 B씨를 찾아가 대문 밖에서 시너를 복도 등에 뿌린 혐의를 받는다.

현장을 목격한 아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대문 밖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가정불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시고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