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조동연 성폭행범 처벌해달라" 경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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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사생활 논란 끝에 사퇴한 조동연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성폭행한 이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가세연은 7일 서울경찰청에 성명불상의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2010년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조 전 위원장의 지난 5일 입장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입장문 내용을 볼 때 군대 내 상관으로 추정되고 끔찍한 성폭력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의 행위 당시 시행하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 간음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모든 성범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제삼자도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밝혀서 성폭력처벌법의 공소시효 연장 특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됐으나, 가세연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3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해 조 전 위원장 본인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세연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가세연은 7일 서울경찰청에 성명불상의 가해자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2010년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조 전 위원장의 지난 5일 입장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하며 "입장문 내용을 볼 때 군대 내 상관으로 추정되고 끔찍한 성폭력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해자의 행위 당시 시행하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 간음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모든 성범죄를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제삼자도 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밝혀서 성폭력처벌법의 공소시효 연장 특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됐으나, 가세연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3일 자진해서 사퇴했다.
민주당은 가세연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조 전 위원장의 사생활 의혹을 폭로해 조 전 위원장 본인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세연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