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신용대출·정책서민금융 등 대상, 주담대·담보대출 제외
다중 채무자, 신복위 통해 조정…캠코, 연체채권 매입해 추심 방지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재연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6개월 재연장한다고 7일 밝혔다.

애초 지난해 4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두 차례 연장됐던 특례 신청 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재연장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 및 취약 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고려해 취약한 개인 채무자 지원 강화 방안의 지원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하지만 이는 원금 상환 유예일뿐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다.

원금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단일 및 다중 채무자는 모든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 중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다.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후 소득 감소로 신용 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지난해 2월 이후 월 소득이 일정 수준이 이상 줄거나 가계 대출 및 개인 사업자 대출 중 담보 및 보증이 없이 신용 대출이 있을 때 가능하다.

3개월 미만 단기 연체를 포함해 연체 우려 시 원금 상환을 최장 1년 유예해주며 3개월 이상 연체가 장기화되면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연체 발생 때 원금 감면만 하거나 상환유예와 원금 감면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가 6개월 연장된다.

이를 통해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 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로 했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 중에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 채권이 대상이며, 내년 6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입 채권에 대해선 연체 가산 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 유보,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캠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