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해야"…전공노·전교조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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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법안을 연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는 천부인권인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제한당한 채 무려 60년의 세월을 반쪽 국민과 반쪽 노동자로 살아왔다"며 "공무원과 교원에게 정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민주국가의 바로미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교원 단체는 지난해 11월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을 성사시켜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이 공무원과 교사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의견조차 내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국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모든 독소조항을 과감히 걷어내는데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공무원과 교원 노동자는 천부인권인 정치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제한당한 채 무려 60년의 세월을 반쪽 국민과 반쪽 노동자로 살아왔다"며 "공무원과 교원에게 정치 자유와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고 민주국가의 바로미터"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교원 단체는 지난해 11월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10만 입법청원'을 성사시켜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국회 창고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이 공무원과 교사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근무시간 외에도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의견조차 내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국회는 공무원과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의 모든 독소조항을 과감히 걷어내는데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