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디어특위 공청회…송현주 교수 "민영업자 포털이 언론경쟁 관리, 문제"
김회재 "제평위, 공정성·투명성 확보없이 제재…공론장이 포털에 잠식"
김종민 "네이버, 뉴스·쇼핑 같이하면 공정거래 정면 위반, 유럽선 문 닫아야"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앞세워 언론사의 입점·퇴출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현재 국내 뉴스 유통 생태계의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6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 공청회에서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포털이 제휴 언론사를 자의적인 기준으로 선택, 언론의 시장 경쟁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언론, 공론장도 결국 경쟁이다.

국가가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구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민영 사업자인 포털이 관리하도록 방치해 온 것이 그동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최근 연합뉴스 포털 퇴출 사태에 대해 "우리 사회의 공론장이 포털과 플랫폼에 잠식되고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제가 된 기사형 광고라고 하는 게 연합뉴스만의 문제도 아니다"라며 "연합뉴스에서 소명 요청을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제평위가) 구체적 평가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론사의 기사가) 포털이나 플랫폼에 의해서 통제되는 상황에서 (제휴등급이) 강등된다는 것은 거의 사형을 선고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제재가 가해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송 교수는 "포털이라는 민간사업자가 공론장을 관리하는 것, 더군다나 국가기간뉴스통신사를 최소한 1년간 공론장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직위와 체제를 갖춘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답했다.

송 교수는 연합뉴스가 기사형 광고를 일반 기사로 분류해 송고한 것에 대해선 "충분히 비난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따지는 것은, 국회나 뉴스통신진흥회 차원에서 먼저 이뤄졌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작 그 행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처벌이라고 체감되는 것은 (제평위가 결정한) 포털로부터의 퇴출 조치"라며 "제평위에 그런 권한이 주어져 있다는 것,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제재 혹은 형벌이 이처럼 민간차원에서 이뤄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의 윤리적인 책임은 포털이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물어야 한다"며 "자율규제 등의 방식으로 물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제평위에) 언론, 포털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적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제평위원 구성에 따라 피해를 보는 집단, 언론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 교수는 "개인적으로 제평위의 권위,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

(제평위) 폐지하는 것이 이번 문제의 가장 핵심"이라며 "포털이 어떤 상업적, 정치적 이유든 공론장을 관리한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포털의 뉴스 편집 자체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를 공급하면서 인터넷 쇼핑 등 서비스를 병행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보면 공정거래에 대한 정면 위반"이라며 "유럽 같은 곳에서 이런 서비스를 하면 네이버는 문 닫는다"고 말했다.

손영준 국민대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포털이 편집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포털은 이 문제와 관련, 투명성·책무성·공정성 문제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제평위는 기본적으로 규제 감독기구이지 정책 결정·협의 조정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실종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포털을 통한 뉴스 소비 시스템은 먹던 걸 계속 먹는 편식 현상이 누구에게나 가중되는 시스템"이라며 "이 것이 우리 현재 소통 구조에 (문제가 생긴) 본질적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알고리즘 편향성 논란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사업자 스스로의 자체 시정이 불가능 또는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법 개정은 부득이한 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촉구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뉴스알고리즘위원회를 설치해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가치인 객관성, 균형성, 여론 다양성 등을 수렴해 공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