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한다고"…할머니 60번 찔러 살해한 10대 손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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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18)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사형·무기형의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은 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방조한 동생 B군(16)에게는 존속살해방조 혐의로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
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대구시 소재 집에서 친할머니 C씨(77)를 흉기로 6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 했으나 동생 B군이 말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있다. B군은 A군이 범행할 때 할머니의 비명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형 A군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했다.
이들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20일 열린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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