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한 피격 공무원 유족에 수사정보 공개'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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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안보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 11부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 이유는 '추후에 제출하겠다'며 밝히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가 안보실장·국방부장관·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해경이 공개하지 않은 수사 정보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할 때의 이익이) 비공개를 통한 이익보다 작지 않다"며 공개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