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경쟁제품 지정제도 개선방안도 발표
中企 간 경쟁제품에 보건용 마스크 등 213개 지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필수품이 된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 마스크 등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기 간 경쟁제품(경쟁제품) 213개를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국내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에서만 구매하도록 한다.

이번에 총 213개 제품, 632개 품목이 지정됐다.

현재 지정된 614개 품목에서 33개가 제외됐고 51개가 추가됐다.

추가된 품목에는 원격자동검침시스템과 교통관제시스템 등 정보통신기술 관련 품목 8개와 비말차단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화학물질보호복 등이 포함됐다.

소수기업에 수혜가 쏠리거나 담합이 발생한 품목은 경쟁제품에서 제외하거나 범위를 축소했다.

또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소수거나 독과점이 우려될 경우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번에 결정된 경쟁제품은 이달 27일까지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행정예고되며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된다.

中企 간 경쟁제품에 보건용 마스크 등 213개 지정
이날 중기부는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개편방안도 발표했다.

앞으로 중기부에 경쟁제품을 추천하는 기관은 대기업과 수입품의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한 조사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경쟁제품 지정 절차는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의 검토 후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면 이 제품을 직접 생산했음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 작업이 더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품목별 민간전문가를 현장조사에 활용할 방침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경쟁제품 시장에 참여한 기업은 참여 제한 기간을 현행 대비 2배로 확대한다.

또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에 부여하는 인증은 현재 18종에서 13종으로 간소화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더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해 실제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