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파리지옥풀 등 2종, 거래시 신고의무 면제
환경부는 대량으로 증식돼 유통 중인 국제적 멸종위기종 '파리지옥풀' 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을 6일부터 양도·양수, 폐사·질병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과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이중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돼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은 2018년부터 고시로 지정해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파리지옥풀 및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은 멸종위기종 거래 관련 협약(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제한되는 부속서 2에 속하는 식충식물이다.

파리지옥풀은 끈끈이귀개과에 속한 여러해살이풀로 잎 면에 많은 샘이 있어 파리 등의 벌레들이 닿으면 잎을 급히 닫아서 잡아먹는다.

벌레잡이통풀과 네펜데스속은 석죽목에 속하는 식충식물 종류의 하나로, 전 세계에 약 110여 종이 있으며 주머니처럼 생긴 잎으로 벌레를 잡아먹는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양도·양수 신고 제외 대상종을 확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멸종위기종' 파리지옥풀 등 2종, 거래시 신고의무 면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