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이 출산한 무국적 자녀 2만여 명 달해"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 부모를 둬 출생신고가 안된 무국적 아동의 출생신고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린다.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대표부는 오는 10일 오후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볼룸에서 학계와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무국적 방지 및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 도입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보편적 출생등록제' 심포지엄…미등록 아동 구제안 모색
심포지엄에서는 김철호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박사가 '대한민국 내 무국적 현황 연구'를, 최계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무국적 인정 절차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하고, 이제호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김효권 고려대 법학연구원 박사 등이 토론한다.

아울러 김연정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청소년과 과장이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법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박혜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조사관과 김진 변호사(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가 토론에 나선다.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의 제임스 린치 대표가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무국적자는 미등록 외국인이 한국에서 출산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국적이 없는 '미등록 아동'이 대부분으로, 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법무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아동의 안전권과 건강권, 교육권을 보장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한국이 가입한 덕분에 학교에 다니고 추방되지 않으나, 성인이 되는 만 18세에 본국으로 추방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 개선위원회'가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전보를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현재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부모는 자녀 출생 후에 한 달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아동은 행정기관이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 서비스도 제공할 수 없는 '무국적자'가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