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전절차 무시하고 투자·공모사업 예산 반영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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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시의원 "선정·투자심사 생략한 채 예산 편성은 위법"
부산시 "법률·절차 위반 아냐…관련 절차 거치면 사업 추진 애로" 부산시가 16개 구·군과 함께 하는 투자·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을 요구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기섭 의원은 2022년도 부산시 도시계획국 예산안에 포함된 일부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박형준 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15분 생활권 조성 정책공모사업과 부산 어린이복합문화 공간 조성,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사업을 꼽았다.
노 의원은 이들 사업이 사전 절차인 공모사업 선정, 구·군 투자심사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부산시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수립과 사전수요조사만 했을 뿐 공모사업 선정 절차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천240억원을 시비 75%와 구비 25%로 부담해 내년부터 24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노 의원은 "합리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세입세출 항목이 정해져야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며 "15분 생활권 조성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채 막연하게 관련 사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관련 법이나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구·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데 구·군에서 투자 심사한 뒤 예산 편성을 하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모사업 선정과 구·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법률 위반도 절차 위반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시의회에선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는데, 해당 사업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해당 사업을 아예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부산시 "법률·절차 위반 아냐…관련 절차 거치면 사업 추진 애로" 부산시가 16개 구·군과 함께 하는 투자·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을 요구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기섭 의원은 2022년도 부산시 도시계획국 예산안에 포함된 일부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런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박형준 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인 15분 생활권 조성 정책공모사업과 부산 어린이복합문화 공간 조성,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사업을 꼽았다.
노 의원은 이들 사업이 사전 절차인 공모사업 선정, 구·군 투자심사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부산시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공모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수립과 사전수요조사만 했을 뿐 공모사업 선정 절차와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아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천240억원을 시비 75%와 구비 25%로 부담해 내년부터 24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노 의원은 "합리적인 기준과 구체적인 세입세출 항목이 정해져야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며 "15분 생활권 조성사업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채 막연하게 관련 사업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관련 법이나 행안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어야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구·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데 구·군에서 투자 심사한 뒤 예산 편성을 하면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모사업 선정과 구·군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 법률 위반도 절차 위반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시의회에선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사업을 진행하라고 하는데, 해당 사업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해당 사업을 아예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