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응시자도 징역 1년 법정 구속…공범 4명은 집행유예
교장 공모제 비리…인천교육감 전 보좌관 징역 1년 6개월
교장 공모제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3일 선고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교육감 보좌관 출신의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교장 공모제 응시자인 모 초등학교 교사 B(52)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같은 혐의 등을 받은 나머지 공범 4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A씨는 교장 선발절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출제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해 죄질이 무겁다"며 "교육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등 일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은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 등 공범 5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범 중에는 도 교육감의 또 다른 전직 보좌관을 비롯해 교장 공모제를 주관한 시교육청 간부와 초등학교 교사 등도 포함됐다.

도성훈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을 지낸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제 위원으로 참여해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당시 현직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출제 위원을 맡았고, B씨가 원하는 문제를 2차 면접시험 때 출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교장 공모제 평가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으나 최종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교장 공모제를 통해 인천 모 초등학교 교장이 될 당시에도 예시답안을 만드는 등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청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고 학교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인사를 뽑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교장 자격증 소지자나 초·중등학교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