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손준성 영장 기각에 "공수처 존재 이유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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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준성 두 번째 영장청구도 기각
野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수사"
"공수처는 '청부·정치·창작수사처'"
"노골적인 대선 개입 행위 즉각 멈춰야"
野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수사"
"공수처는 '청부·정치·창작수사처'"
"노골적인 대선 개입 행위 즉각 멈춰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또다시 기각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청부·정치·창작수사처'라고 규정하면서 "존재의 이유를 상실했다"고 비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청부수사', '정치수사', '창작수사'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전 대변인은 "'청부수사처' 공수처는 여당이 한마디 하면 어김없이 손 검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등 즉각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18일 여당이 항의 방문하자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3일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지난 11월 25일에도 여당이 재차 항의 방문하자 30일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사이 수사책임자 여운국 차장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도 잡아가며 내통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수사처' 공수처는 강제수사의 기본원칙조차 버렸다. 지난 9월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불법'이었다는 점은 이미 법원이 확인했다"며 "손 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부터 기각되고, 뚜렷한 물증도 없이 무턱대고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당하는 전례 없는 망신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또 "'창작수사처'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이라더니 끝끝내 고발장의 작성자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더욱이 1차 구속영장 청구 시 적혀 있던 손 검사 등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상급 검찰 간부'는 2차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슬그머니 삭제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월 취임식 때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공수처는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공수처는 즉각 대선 개입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0시께 공수처가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26일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 기각으로,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전주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이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손준성 검사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청부수사', '정치수사', '창작수사'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전 대변인은 "'청부수사처' 공수처는 여당이 한마디 하면 어김없이 손 검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는 등 즉각 수사를 진행했다. 지난 10월 18일 여당이 항의 방문하자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23일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지난 11월 25일에도 여당이 재차 항의 방문하자 30일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 사이 수사책임자 여운국 차장은 이재명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도 잡아가며 내통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수사처' 공수처는 강제수사의 기본원칙조차 버렸다. 지난 9월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불법'이었다는 점은 이미 법원이 확인했다"며 "손 검사에 대해서는 체포영장부터 기각되고, 뚜렷한 물증도 없이 무턱대고 청구한 구속영장은 두 차례 기각당하는 전례 없는 망신을 자초했다"고 덧붙였다.
또 "'창작수사처' 공수처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이라더니 끝끝내 고발장의 작성자도 규명하지 못했다"며 "더욱이 1차 구속영장 청구 시 적혀 있던 손 검사 등에게 지시를 했다고 하는 '상급 검찰 간부'는 2차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슬그머니 삭제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월 취임식 때 '여당 편도,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들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며 "공수처는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개혁의 대상일 뿐이다. 공수처는 즉각 대선 개입 행위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0시께 공수처가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 26일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 기각으로, 공수처가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