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직원 2명 확진…사무실 등 방역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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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사과 직원 2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자 검사와 사무실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는데,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직원 27명에게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게 한 결과 이날 다른 1명의 감염이 추가 파악됐다.
나머지 26명은 음성으로 판명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확인된 확진 직원과 동선이 겹친 6명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확진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과 식당 등 시설 소독을 완료했다"며 "방역당국에 역학조사를 요청한 상태로 긴밀히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날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통보를 받았는데, 업무상 접촉이 있었던 직원 27명에게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게 한 결과 이날 다른 1명의 감염이 추가 파악됐다.
나머지 26명은 음성으로 판명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확인된 확진 직원과 동선이 겹친 6명에 대해서도 자발적인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확진 직원의 동선을 파악해 사무실과 식당 등 시설 소독을 완료했다"며 "방역당국에 역학조사를 요청한 상태로 긴밀히 협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